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 방법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만약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 인터넷교육신청 메뉴에서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을 선택 합니다.
- 교육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을 클릭 합니다.
-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를 확인 합니다.
- 사업자 정보 확인 후 저장을 선택 합니다.
-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을 수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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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고 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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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직업군 종류
1. 직접 대면
- 백화점, 마트 판매원, 호텔 직원, 음식업 종사원 항공사 승무원, 미용사 등
2. 간접 대면
- 콜센터 상담원 등
3. 돌봄 서비스
- 요양보호사, 간호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4.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 구청, 주민센터,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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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그 밖에 적정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 준비
- 고객응대업무 메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지원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처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정노동자 제도에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해서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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